저희는 연봉제이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3월 2일인 경우
퇴직금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전달 잔업수당과 기타 수당, 기본급, 상여금 (연 300%를 풀어서 매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입사일이 3월 2일인 경우
퇴직금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전달 잔업수당과 기타 수당, 기본급, 상여금 (연 300%를 풀어서 매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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