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afjs7 2008.03.12 14:1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배정받은 정규인원이 2명이나 예전에 2명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무지측과 근로자들의 의논 하에 1명 더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상위 기관에서 2명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어서 그 인건비로 3명분것을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지측에서 예전 업무 하나가 없어져 굳이 3명의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재계약 날짜가 지났음에도 재계약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지측에서는 이전 인사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1명이 더 추가로 고용되었고, 현재 상부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2명임에도 1명 더 추가고용되어 문제가 야기됨으로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인원을 추가고용한 것에 대한 결정도 근무지측의 과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하는 근무지측에게 항의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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