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love70 2008.03.12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선임반장)의 전보발령 행위가 회사(사내하청회사)의 진의에 의한 인사행위인지 아닌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전보발령을 선임반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임반장의 전보발령행위는 권한있는 인사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전보명령인 경우에는 사내하청회사에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에 맡은바 보직내용이 '지게차기사'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상 노사간의 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내지 충분한 협의없이 단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발령하는 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부당전보명령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과 동일하오니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굴지대기업의 사내하청기업이고 직원이 150명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는 생산직사원이고 30명정도는 지게차기사 20명정도는 상차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게차기사로 들어온지 5개월가량 됐는데 제 담당반장이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트집잡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라 참다 참다 보름전인가 '성질을 내더라도 윈칙있게 성질을 내라'면서 그 반장하고 싸운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날부터 오늘까지 그동안 쭉 있던 새벽 조출근무를 보름째 안시키고 있어서 어이가 없던차에 오늘 아침 선임반장(제 담당반장하고 친합니다)이 절 부르더니 상차원(말이 상차원이지 그냥 노가다잡부입니다)한명이 2월 29일까지 하고 나가는데 제가 지게차 실력이 부족해서 절 3월 3일부로 상차원으로 발령낼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하는거 보고 다시 지게차기사로 데리고 올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지게차실력이 부족해서 잡부로 보낸다면서 잡부일 하는거보고 다시 지게차기사로 데리고 온다는 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위 다른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게차기사를 잡부로 보낸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하고 이건 지게차실력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반장한테 밑보여서 그런거다 징계로 가는거다 다들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전 그동안 하라면 하라는대로 다 했고 결근 지각 조퇴한번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보다 휠씬 지게차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대로 지게차기사로 하고 있는데..정말 이렇게 지게차기사로 사람을 뽑아놓고 자기 맘메 안든다고 전혀 다른 직종인 상차원으로 발령내는거 위법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위법이라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s:근로계약서작성할때 담당직무란에도 분명히 지게차기사라고 적었고 회사가 1부 제가 1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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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위 내용으로 질문올렸었고 친절한 답변글 잘 받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글들 보니까 일단 전보발령난 곳에서 근무하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해야지 안그러면 부당해고까지 덮씌어 징계내릴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일단 발령난 상차원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지게차기사로 복직시켜달라 안그러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당전직신고한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자기들도 노무사도 있다고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고 또 다른 반장은 우리회사가 승산이 없는게임은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구제신청을 해도 결국은 회사가 이길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부당해고나 부당전직같은 업무가 노동청에서 노동위원회로 관할이 넘어가면서 예전처럼 노동자가 이길 확률이 극히 적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전화해서 저같은 경우 제가 이기지 않겠냐고 말하니까 노동위원회관계자분이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과연 저같은 경우 노무사선임없이 저 혼자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이길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3달동안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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