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서 장기병가휴직(91일이상)에 대해서는 1회에 6개월한도(최장 1회연장)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초1회의 병가휴직(2007.6.~9.)을 사용하고 복직후 2차의 병가휴직을 2007.11.1.부터 개시하였다면 이는 최장 2008.4.30.까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휴직(병가휴직 포함)은 '휴직개시->휴직종료후 복직'을 한패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가 1월단위로 발급되느냐, 1월이상단위로 발급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휴직개시-휴직종료후 복직'을 한 패턴으로 간주하여 회차를 적용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2. 장기간의 휴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병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사직 또는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는 권고사직은 별도로 하더라도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또는 부상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신병의 개선상태, 맡은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가 장기간의 신병치료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3. 휴직기간은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말하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내 각종 후생복지적 제도(명절 상품권, 병원비지원, 생일차케잌쿠폰 등)의 적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급할 명시적인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의 단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91일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경우 6개월이내'까지 휴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종의 건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단협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 보통 병원에서 진단서를 1개월이상을 끊어주지 않고 1개월씩 계속해서 연장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이 넘었을 경우 1개월 진단서를 끊고 이후에도 1개월 진단서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
>2. 회사에서는 담당부서장이 6개월이 지난후에 개인에게 더이상 기다려 줄수가 없다하여 그만두던지, 출근을 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3.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명잘 상품권, 병원비지원, 생일차케잌쿠폰 등등~~~~)
>
>4. 참고로 본인은 작년(2007년) 6월 25일부터 허리디스크로 요양중에 있습니다.
>
>   - 6. 25일 ~ 9. 25일 까지 병가
>   - 9. 26 ~ 10. 31일까지 근무
>   - 11. 1 ~ 2008년 3월 31일까지 병가연장을 1개월씩 끊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억울해소올립니다 2008.03.24 653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2 2008.03.19 670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1년 근무후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2008.03.23 94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8.03.19 664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전 타회사 취업이 예정되어... 2008.03.23 1779
퇴직금 중간정산 1 2008.03.19 72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어느싯점의 임금을 기준... 2008.03.23 751
덧붙여 궁금합니다. 2008.03.19 549
☞덧붙여 궁금합니다. (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2008.03.23 604
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2008.03.18 1083
☞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 2008.03.23 1903
출산휴가 및 주휴발생요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03.18 726
☞출산휴가 및 주휴발생요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주의 출산휴... 2008.03.22 1321
부도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008.03.18 905
☞부도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임금체불) 2008.03.22 784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08.03.18 636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인미... 2008.03.22 963
사직서 작성 내용의 인정여부 2008.03.18 725
☞사직서 작성 내용의 인정여부 (퇴직사유에 대해 노사간의 서로 ... 2008.03.19 3451
야유회 2박 3일 일정에서 1일 자유일정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여부 2008.03.18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