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08.03.12 15:11
저희회사의 단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91일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경우 6개월이내'까지 휴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종의 건에 대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단협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이럴경우 보통 병원에서 진단서를 1개월이상을 끊어주지 않고 1개월씩 계속해서 연장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이 넘었을 경우 1개월 진단서를 끊고 이후에도 1개월 진단서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2. 회사에서는 담당부서장이 6개월이 지난후에 개인에게 더이상 기다려 줄수가 없다하여 그만두던지, 출근을 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명잘 상품권, 병원비지원, 생일차케잌쿠폰 등등~~~~)

4. 참고로 본인은 작년(2007년) 6월 25일부터 허리디스크로 요양중에 있습니다.

   - 6. 25일 ~ 9. 25일 까지 병가
   - 9. 26 ~ 10. 31일까지 근무
   - 11. 1 ~ 2008년 3월 31일까지 병가연장을 1개월씩 끊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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