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7 0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해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등 사직의사가 분명함을 인정받을수 있는 서면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징계해고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 소명의 기회부여, 해고사실의 통보)와 양정의 합리성(사소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 또는 해고하는 경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등)과 해고예고(30일)의 절차는 각각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30일간의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즉,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고를 결정하더라도 해고되는 날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되는 사실이 통보되기 30일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예:해고를 4.30.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30.까지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해고-를 당사자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표제건과 같이 몇몇사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유는 업무태도 불성실에 따라 타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체인력의 채용도 어려운 상황이라 업무적으로도 큰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사항은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퇴사결정에 합의하는 방법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를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생각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드립니다.
>
>권고사직의 형태는 간단히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 조금 복잡한듯 한데요.
>
>징계의 통보, 경위서 수령,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시기, 징계수위의 결정시
>바로 해고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 해고통보시 30일전의
>기일준수여부, 단계적 징계해고(경징계 - 중징계 - 해고)시 대상자에게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격이 되는데 단계적 징계시 해고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 확보 방법등... 체계적인 해고절차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기발령등을 통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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