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08.03.12 15:15
표제건과 같이 몇몇사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유는 업무태도 불성실에 따라 타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체인력의 채용도 어려운 상황이라 업무적으로도 큰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사항은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퇴사결정에 합의하는 방법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를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생각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드립니다.

권고사직의 형태는 간단히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 조금 복잡한듯 한데요.

징계의 통보, 경위서 수령,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시기, 징계수위의 결정시
바로 해고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 해고통보시 30일전의
기일준수여부, 단계적 징계해고(경징계 - 중징계 - 해고)시 대상자에게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격이 되는데 단계적 징계시 해고여부를 결정할
근거자료 확보 방법등... 체계적인 해고절차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기발령등을 통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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