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9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 지급 규정에 월 00일 이상 출근시 월의 전액을 지급하다는 약정이 없는 한 결근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9시출근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제는 연20%가 가산되어 노동청 진정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통해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여 2007년 12월 24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8년 1월 11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1월 30일에 준다고 해 놓고
>2월 29일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7일에 324,000원 입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너무 웃겨서여
>제가 산출한건
>12월 2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8일
>그리고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아홉시간
>2007년 기준 최저임금 3,480
>계산해서
>250,560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월 1월 11일까지 11일
>근무시간 아홉시간 최저임금 3,780원
>계산해서
>374,220
>그래서 합쳐서 624,780입니다.
>근데 여기서 324,000원을 급여 받아서
>차액은 300,780입니다.
>근데 월급제로 입사를 했는데
>주오일근무 였거든여 토일 다 빼고 일월 1일 빼고
>제가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 시간 빼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거에여??
>무슨 일당치로 근무한것도 아니고 정말 웃겨서
>제가 계산한것이 틀린건가여?
>아니면 원래 일일별로 최저 임금 쳐서 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여?
>그리고 해고를 당했어여.
>원래 한달전에 통지를 해줘야하는데 이틀전에 해고 통보 받았고여
>근데 하는 짓들이 넘 웃겨서 제가 해고수당도 노동청에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9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신고 하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낼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데 계산 산출도 안돼고 해서 급히 질문 합니다
>정말 좀 도와주시고 알켜주세여..
>그리고 제가 해고를 당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각한번 한거 가지고 그러거든여
>근데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해고의 정당사유는 될수 없다고 했고여
>그리고 제가 늦는 다고 미리 전화를 해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어여
>근데 갑자기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깐 괜히 그러는 거 같아여.
>제발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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