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wldusa 2008.03.12 17:27
제가여 2007년 12월 24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8년 1월 11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1월 30일에 준다고 해 놓고
2월 29일까지 기다렸으나
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7일에 324,000원 입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너무 웃겨서여
제가 산출한건
12월 2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8일
그리고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아홉시간
2007년 기준 최저임금 3,480
계산해서
250,560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월 1월 11일까지 11일
근무시간 아홉시간 최저임금 3,780원
계산해서
374,220
그래서 합쳐서 624,780입니다.
근데 여기서 324,000원을 급여 받아서
차액은 300,780입니다.
근데 월급제로 입사를 했는데
주오일근무 였거든여 토일 다 빼고 일월 1일 빼고
제가 고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좀 늦었는데 그 시간 빼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거에여??
무슨 일당치로 근무한것도 아니고 정말 웃겨서
제가 계산한것이 틀린건가여?
아니면 원래 일일별로 최저 임금 쳐서 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여?
그리고 해고를 당했어여.
원래 한달전에 통지를 해줘야하는데 이틀전에 해고 통보 받았고여
근데 하는 짓들이 넘 웃겨서 제가 해고수당도 노동청에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9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신고 하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낼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데 계산 산출도 안돼고 해서 급히 질문 합니다
정말 좀 도와주시고 알켜주세여..
그리고 제가 해고를 당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각한번 한거 가지고 그러거든여
근데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해고의 정당사유는 될수 없다고 했고여
그리고 제가 늦는 다고 미리 전화를 해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어여
근데 갑자기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깐 괜히 그러는 거 같아여.
제발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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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bwldusa 2008.03.12 17:52작성
    그리고 여기서 월급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여?? 받을 수있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있는지 도 갈켜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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