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대구지방에서는 알아주는 중견 건설회사입니다. 경기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억울하고, 경영악화를 빌미로 제 갈길만 찾아가는 파렴치한 전직장 회장이 노동자의 노동의 댓가를 없인 여기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11월30일부로 저를 포함한 28명의 직원들은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은 지난해 10월 경영악화로 비밀리에 인수합병을 진행해오던 회장은 드디어 직원들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와중에 노조에서 반발하면서 인수합병이 다급한나머지 사원들과 면담까지하면서 타협을 하여,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에 한해 휴업수당 6개월분과 퇴직금을 12월 중으로 지급하기로 약속 및 공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인수한 사장단은 휴업수당 4개월분과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공증을 받았고, 휴업수당 2개월분은 전직회장이 지급하는 것으로하고 직원들의 원성을 달래듯 큰 파행을 없애고자 내세운 조건이었습니다. 정작 자기는 그회사 고문으로 남아 있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장단은 약속대로 지급했지만, 전직회장은 벌써 3개월째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28명의 직원은 퇴직자 대표를 두고 2~3차례 면담을 했지만 사업부지PF 발생할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앓는 소리만 한다는군요...그게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대표자 말로는 전직회장 앞으로 된 자산이 없기때문에 고소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마냥 양심에 호소하는 일밖에는 없는지요?
질문은 1. 공증받은 내용으로 전직회장으로 부터 체당금을 답을 수 있을까요?
       2. 만일 받게되면 기한이 지연된 만큼의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요?
       3. 고소를 한다면 공증받은 내용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느지요?
       4. 전직회장 자산이 없다면 가족명의 재산도 있고, 현재 사업중인것도 있는데
          법적인 근거(차명계좌,가족명의재산 등)를 확인한다면 체당금 지급은 가능 한지요?
       5. 전직회장이 약속하여 지급하기로 한것이지만,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게되면 어떤지....(어쨌든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이었기에...
          전직회장이 현재 고문으로 근무중이므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듯....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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