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가해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어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할때는 회사측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공란이 있는데, 이곳에 비록 회사측이 확인(도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사고경위를 작성하고 해당 목격자(사고당시 또는 사고직후 사고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휴업급여는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남편분이 목격자가 되어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고를 당하신 분에게 건네주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고,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목격자(남편분) 조사를 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73
https://www.nodong.kr/403099
https://www.nodong.kr/4065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이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것을 못보고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신랑이 자세히 말은 안해주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낸것은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랑이 지게차 면허증이 없어요 그게 걸린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깨묻고
>한다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가해행위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어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할때는 회사측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공란이 있는데, 이곳에 비록 회사측이 확인(도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사고경위를 작성하고 해당 목격자(사고당시 또는 사고직후 사고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휴업급여는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남편분이 목격자가 되어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고를 당하신 분에게 건네주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고,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목격자(남편분) 조사를 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73
https://www.nodong.kr/4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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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이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것을 못보고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요
>신랑이 자세히 말은 안해주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낸것은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랑이 지게차 면허증이 없어요 그게 걸린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깨묻고
>한다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