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먼저,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정)받고 2) 다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퇴직사유만 따집니다. 귀하의 경우, 2008.4.1.자로 부서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빨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4.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된 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은 인정되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서를 폐쇄하여 권고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유예기간을 1달을 주어서 이번 달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해서 면접을 진행 중인데,
>삼성에서 합격 통보가 4월 초에 나오게 되면,
>5월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4월 한달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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