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3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saydolce'회원님께서 잘 코멘트 해주셨군요...saydoce 회원님의 의견대로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하는 수당이 지급되었고, 2007.12.14. 이후 1년간 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부여될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무사업장이고
>직원은 격일제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원이 2006년12월14일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말경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를 신청하여 연차15일치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던중 이 직원이 2008년3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지불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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