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0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미지급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편리상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면 편리하겠지만, 지급방법의 선택은 직접지급 형태를 띠고 있다면 면접형태의 지급도 위법한 것이 아닌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구두상으로 수리하였다면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구두로 수리한 싯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일정기간 같이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내부적인 최소한의 절차(사직서 제출)가 필요한 듯 한데,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중 서운했던 감정들은 뒤로 하고 협조해주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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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7년10월달에 하이미트코리아란회사에 입하하게되엇습니다
>
>그리고2008년2월중순경 그만두게되었구요..그만두게된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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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형(회사에서사수부사수개념으로사수형을도와주고기름값이나기타비용을제가타고다니는
>
>차에서사구형월급에서제하고저는 기본급을받는형식)이 고만두라는식으로 전부터이야기가
>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만두기전날 사수형한테나 더이상못다니겠다고 말하고 자동차와 차키
>
>그리고 핸드폰을두고 성남에서 오산까지 버스타고내려왔습니다.전그리고 10날이월급날이
>
>여서 3월10날월급을기다리고있는데 월급과퇴직급이 안들어오는것이었습니다..하루지나고
>
>이틀지나고 월급이안들어와서 같이일했던친구에게 전화를했더니 친구가말하길 제월급을
>
>사수형이란사람이 가지고가고 월급받고 싶으면 자기한테오라는거엿습니다.그런경우가어디있
>
>냐이렇게 말하니까 그사수란사람이 말하길 니가 말두없이고만두고 열받아서 자기얼굴좀보자
>
>는식이였습니다..옆에서 전화통화듣던 전무란사람이 전화를다시받더니 너는 사직서두 안쓰고
>
>고만두었다고 자기네는 사직서쓰면 그자리에서 돈준다는 식으로 내일 회사에나와 사직서쓰고
>
>돈받아가랍니다..근데 더억울한거는 퇴사처리까지했스면서 왜 사직서를 원하고 돈을안주는지
>
>모르겠고 월급을자기네 마음대로 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거 법으로 안걸리나요
>
>글로 이렇게써서 몇몇내용은 빠졌지만 진짜 속시원한답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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