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0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1개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연봉액의 1/12 분할금을 매월지급하던 기존방식에서 연봉액 1/14 분할하고 12분할금은 매월단위로, 나머지 2분할금은 추석과 설날에 각각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급여체계의 변경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위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설정된 설날, 추석에 지급되는 2/14 분할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상여금으로 간주됨이 타당합니다.

2.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데 있어 월급여와 마찬가지로 '최종3개월분의 상여금'을 전액 반영하게 되면, 상여금(설,추석 상여금) 수령후 3개월이내 퇴직한 경우에와 상여금 수령후 3개월이후 퇴직한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때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3. 상여금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연봉액의 1/14 분할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설날상여금은 '추석상여금다음날~설날상여금지급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인정되며, 추석상여금은 '설날상여금다음날~추석상여금지급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인정됩니다. ㄸ라서 설날(예:2.5)과 추석일(예:9.15)사이인 8.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5.~9.15.까지의 기간 중 2.5.~7.31.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강구된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연간상여금(연봉액의 2/14)이 퇴직시기 등에 따라 불공평하게 지급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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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인 회사에 재직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2008년 1월부터 매월 급여를 1/14로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때 각각 1/14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다는 전제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면,
>설날 혹은 추석때 지급하는 급여를 상여금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급여나 혹은 상여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월에 설 급여를 받고 3월에 퇴직했다면 평달보다는 3개월 평균급여가 1/12때보다도 많아지는데, 평균급여에 설급여를 다 포함해서 평균급여를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대로, 중도에 추석 급여를 받지 못하게 퇴사하게 되면, 평균급여가 1/12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
>2. 연봉관련 문의입니다.
>위와 연계된 질문인데요, 추석급여를 못 받고 7월 즈음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연봉외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라, 본인의 연봉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라 어느때 퇴직하게 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은 1/12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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