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suh12 2008.03.19 18:00

1. 연봉제인 회사에 재직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2008년 1월부터 매월 급여를 1/14로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때 각각 1/14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년 이상 재직했다는 전제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면,
설날 혹은 추석때 지급하는 급여를 상여금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급여나 혹은 상여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월에 설 급여를 받고 3월에 퇴직했다면 평달보다는 3개월 평균급여가 1/12때보다도 많아지는데, 평균급여에 설급여를 다 포함해서 평균급여를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대로, 중도에 추석 급여를 받지 못하게 퇴사하게 되면, 평균급여가 1/12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연봉관련 문의입니다.
위와 연계된 질문인데요, 추석급여를 못 받고 7월 즈음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봉외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라, 본인의 연봉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라 어느때 퇴직하게 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은 1/12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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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bchoi 2008.03.19 20:59작성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평균(상여는 없는데 상여수령자<월급제>기준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노무의 이론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가 유리한 년봉제를 도입해 놓고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1/20할을 기본년봉의 월할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고 판례가 있으면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34조 2항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회사에서는 휴가보상에서 월급제 사원은 180시간/월 기준으로, 년봉제사원은 1/220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림니다 - 도움주시기 바람니다
    법적으로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시간도 없고 또 구차하게 법정분쟁까지 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글에 대해서는 누가 법율적이나 판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나요-
  • mbchoi 2008.03.19 21:11작성
    mbchoi 댓글에 대한 답변을 주실분은 mbchoi28@paran.com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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