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측의 출산휴가의 부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육아휴직 부여,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에 있어 법률상 미혼상태의 출산자와 기혼상태의 출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태어난 영아에 대한 입증(출산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능하다면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 출산휴가 제도에서 법적인 미혼 상태의 여성 근로자와 기혼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다른지요??
>다르다면 왜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행정 서류가 무엇인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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