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분 포함)에 대한 노동부 진정서 제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아무때나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채권의 소멸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계산이 맞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할려면
>정해진 기간이 혹시 있는지요..
>당직비나.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은후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얼마안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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