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몇차례 동일한 귀하의 상담글에 대해 답변드렸듯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금과 개인의 업적달성에 따른 업적성과금은 각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저의 상담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만, 업적성과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이를 다투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적 한계상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확인해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결과가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잡힌다 판단되고 이부분에 대해 귀하가 양보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 진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개인업적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 중인데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처음과 달리 해당 진정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지급 명령을 하면, 회사측이 형사 입건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면서요. 하여, 노동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문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개인 업적 성과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개인의 근무성적이나 회사의 경영목표에 도달하면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일정한 시기에 주더라도 이는 일시적 변동적 성과금(상여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종합상담센터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명확하게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조사 요청하여서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래전부터 이곳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상담건을 모두 검색 해보고 직접 문의도 드렸었지만, 노동OK 담당자분이나 저의 주장과 노동부의 판단은 다른 것 같아 저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도움 될 만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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