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의 기간까지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감안되어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때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귀하가 2007.11.1 취업한 회사에서 2008.4.1.에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2008.4.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0.1.~2008.3.31.)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3.31.)은 152일에 불과하므로 2008.4.1.자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2008.5.1.이 된다면 퇴직일(2008.5.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1.1.~2008.4.30.)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4.30.)은 182일이 되므로 실ㅇ버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5.1.자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위 예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예시로 답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곳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받을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라고 해서 다음기회에 받겠다고 하고 수급을 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상담직원이...퇴사일로부터 3년안에(2008년 11월이 3년이됨) 재취업을하면 다음에 신청시 이전에 납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기전에 다른곳에 취업을하여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계약만료)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면서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안에란 날짜의 적용이 2008년 4월부터 시작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의 기간까지는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감안되어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때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귀하가 2007.11.1 취업한 회사에서 2008.4.1.에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2008.4.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0.1.~2008.3.31.)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3.31.)은 152일에 불과하므로 2008.4.1.자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2008.5.1.이 된다면 퇴직일(2008.5.1.)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11.1.~2008.4.30.)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2007.11.1.~2008.4.30.)은 182일이 되므로 실ㅇ버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5.1.자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위 예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예시로 답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곳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받을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라고 해서 다음기회에 받겠다고 하고 수급을 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상담직원이...퇴사일로부터 3년안에(2008년 11월이 3년이됨) 재취업을하면 다음에 신청시 이전에 납부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기전에 다른곳에 취업을하여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계약만료)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면서 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년안에란 날짜의 적용이 2008년 4월부터 시작인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