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서 또는 노동청에 고소, 진정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추행 및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자료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7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구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신규사원을 고용하는등의 압박을 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성희롱및 성추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기관인 '여성의 전화'(http://www.hotline.or.kr)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미 치과병원 오픈멤버로 입사하여 17개월 팀원 팀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3명과 직원30명 정도의 규모이며, 저는 교정과에 근무중임..
>1년여동안 근무시간외 작은 회식과 개인적 만남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직속원장의
>점점 치밀하게 다가오는 성희롱과 행동저지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로 부당한 스트레스와
>권력행사로 힘들어 하루하루 괴로워 하던중, 저 이외에 다른 여간호사의 성추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대표원장에게 알렸으나,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인간적인 뉘우침 전혀없이 현재 저의 퇴사요구를 종용하는 저의 걸맞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며 저의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게 옳을지..아님 퇴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이미 신뢰감상실한 의사와 일하긴 싫지만, 그들의 권력행사에 약한 여성이며,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당하고만 그들의 만행을 어떤식으로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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