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직장내 동료들간의 폭행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동료 또는 직장상사로부터의 성폭력에 의한 경우라면 가능한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성폭행에 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직서까지 제출하셨다 하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어려울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줌마랑 사이가 좀 안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도안돼는 유언비어때문에
>
>아는 언니들이랑 식당에서 밥을먹고있는중에 아줌마 세명이 들어와서 저에게 구타를하고 머리채도 잡고 욕도 무지 하였습니다.
>
>그 다음날은 회사를 가지않았고 다다음날 회사에가서 그냥 사표를 섰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다들 짤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한달이나 지났는데 저는 사표처리도 안돼어있고 가해한사람들은 회사를 잘다니고 있는사태고요..
>
>아줌마들은 병원비조차 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버린 저로서는 지금 조금 힘이듬니다..
>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
>고소해야 받을수있는 건가요??  이렇게 회사서도 묵인하고 저만 바보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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