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ora21 2008.03.24 02:29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3명이서 하루하루 3교대를 권유하길래 임금책정을 어떻게 하나...해서요.....
원래 하루 8시간씩 3교대를 하나 24시간 off off를 원하네요..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총 30일 휴일 9일(임시공휴일 포함).......(원래는 주 5일 근무에 3교대로 돌아갑니다.)
30일*24시간=720시간......
21일 근무*8시간=168시간 근무해야 하구요...
(9일 휴일*24시간=216시간) + {(하루 24시간-8시간 근무=16시간)*21일=336시간 나머지 제시간} = 216+336 = 552시간이 제 개인 시간이 됩니다....

1) 10일 근무 * 24시간 = 240시간 근무... 240시간 - 168시간 = 72시간 초과 근무
   (20일 휴일 * 24시간 = 480시간.. 552시간-480시간=72시간으로 제 개인시간 72시간을
    초과 근무에 사용한 게 되죠...  ㅠ.ㅠ)
2) (하루 24시간/8시간 근무)*10일 근무 = 30일 근무
   4월은 21일 근무니까 9일 초과 발생 휴일이 생깁니다....
   9일 휴일 + 초과 발생 휴일 9일 - 20일 휴일 = -2일

1)번 계산법이 맞습니까??  아님 2)번 계산법이 맞는 겁니까....???

72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2일 휴일에 대한 삭감을 당해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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