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예시하신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시업시간(업무시작시간)이후 일정시간(30분) 근무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분 임금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7시간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아울러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및 월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당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내부제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명분이 미약한 결근처리(그에 수반하는 주휴일 및 휴가의 미부여)보다는 회사내부 징계절차 등에 따른 징계과정을 밟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입니다.
>근무시간 : 08:00 ~ 17:00 입니다.
>저희 현장직원이 3/17일 출근하여 조회를 마치고
>전날 술을 마시고 몸이 안좋다고 하면서 08:30분경에 사무실에
>얘기도 안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2명)
>이럴경우 08:30분에 퇴근하여도 조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근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주차,월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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