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동거친족 또는 부,모의 병간호를 본인외에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용지원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해당 친족의 진단서, 주변 친족의 상황등이 그 예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르신의 지병으로 회사를 퇴사하여 돌봐드리고 별세하신후에 다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어떤자료로 증명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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