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 1일-60일까지는 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만 61-90일은 고용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60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하고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고용보험을 조기취업으로 받아서 고용보험기간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로 새로운 곳에 입사해서, 5월 5일이 출산예정일이라 8월 2일까지 휴가를 낼려고 하는데..고용보험기간이 6개월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휴가끝 직전 6개월이라 하는데...출산휴가 3개월동안도 포함되는 건가요?
>참고로 여긴 우선기업대상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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