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건은 배당기일이 경과한 후 배당을 신청하였다는 점과 사업주가 확인한 퇴직금미지급내역서를 법원 또는 은행측에서 진의에 의한 체불된 퇴직금인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청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나, 사업주가 확인한 퇴직금미지급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근로감독관이 협조해준다면 25일 범위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만 해준다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인이하의 중소기업(법인) 이였습니다.
>2.저를 비롯한 4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년여전에 회사를 나와서 현재는다들 다른일을하고 있는데 퇴사전에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있어 사업주에게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던바
>체불 임금은 모두 받았으나 퇴직금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던중
>3.작년 9월경 회사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 권자인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 경매진행을 신청하여 현재 경매 진행중임.
>4.저를 비롯한 4인은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워낙 작은 업체이다 보니 대표이사 등과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노동청에 고발등은 하지 않고 믿고 기달렸으며 현재도 대표이사등과는 연락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등은 전혀 변제 여력이 없어서 금번 부동산 경매에서 변제 받는것이 좋을거라해서 대표이사등이 적극 협조해주어서
>5. 위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이전에 저를 비롯한 4인이 채권자로 회사가 채무자로 기재한 퇴직금확인서(세무서신고용)를 첨부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제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배당신청을 완료하였음.
>6. 일주일전 위 부동산이 낙찰되었음을 확인하고 배당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지인 및 법무사등에게 문의해보니 배당을 받지 못할거라는 이야기를 자주하내요..
>7.그 이유를 말해주지만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7.방법이 없나요 ?
>배당을 받지 못하면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그럴경우
>지금이라도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나요?
>지역의 특성상 인간관계가 있고 또한 사업주도 지금까지 없어서 못 주었고 어떻게든 저희가 ㅊ퇴직금을 받게끔 많이 도와 주려했기에 고발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
>쟁점:1.경매 시작기일이후에 공증증서 작성해서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했음.
>공증증서에는 퇴직금이라 명시하고 세무서 제출용 퇴직금 확인서 첨부하였음 이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신청함.
>2.현재 경매 근저당권자는 ㄱ은행이며 기타 신보에서 배당요구 됐고 임차인도 있음.
>3.바당기일까지 기달려서 배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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