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90일(과거 개정전 60일)을 부여해야 하며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어떠한 취지로 정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나 60일까지 유급 61-90일 무급으로 정한 법 내용상 60일을 70일로 잘못 규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규정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회사 규정에 산전후휴가가
>    제25조(청원휴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구분      대상           일수      비고
>                출산   여직원 출산전후   90일    70일 초과분 무급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해석 1)  90일 모두 급여를 지급한다.
>  해석 2)  70일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해석1은 70일초과분은 무급휴가로 보고 쉬지않으면 더이상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분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로 보고 있음
>
>해석2는 70일 초과분 20일을 무급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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