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규정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 규정에 산전후휴가가
제25조(청원휴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출산 여직원 출산전후 90일 70일 초과분 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 1) 90일 모두 급여를 지급한다.
해석 2) 70일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석1은 70일초과분은 무급휴가로 보고 쉬지않으면 더이상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분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로 보고 있음
해석2는 70일 초과분 20일을 무급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규정에 산전후휴가가
제25조(청원휴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출산 여직원 출산전후 90일 70일 초과분 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석 1) 90일 모두 급여를 지급한다.
해석 2) 70일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석1은 70일초과분은 무급휴가로 보고 쉬지않으면 더이상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분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로 보고 있음
해석2는 70일 초과분 20일을 무급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