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구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제외 조항을 보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휴게 및 휴일,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기상, 기후등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조항의 해석이 변경되기전에는 휴게 및 휴일, 근로시간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내에서 축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 ( 2004.09.23, 근로기준과-5186 )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예:‘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경기도의 A양돈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니다.
>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져 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1.사업의 종류 - 업태: 축산업, 서비스, 제조, 도.소매업
>2.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              하절기(6.7.8.9월)              평절기(1.2.3.4.5.10.11.12월)
>'시업시각 :       06:30                                  08:00
>'종업시각 :       18:30                                  10:00
>'휴게시간 :  07:30~08:00 , 12:00~13:00                 12:00~13:00
>3.휴   일 :  월 4회
>4.상시 종업원 수 : 35명
>
>본인이 근무하는 양돈회사의 돈사구조의 일부는 국내 최신식인 2층 철골구조(1.2층에 돼지사육)로 되어있을 뿐 더러 근무형태가 자연방목은 전혀없고 완벽한 건물구조에 돼지를 가두어 사료를 자동급이 하여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1년에 1차례도 기상, 기후상황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근무를 바꾸는 경우는 없답니다.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도 회사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 본인이 회사에 4년을 근무하면서 2년은 양돈생산부에 근무했고 2년은 위탁농가(회사의 농장소유가 아닌 위탁농장 사장님의 소유로 위탁농장에서 돼지를 책임지고 사육하고 회사는 돼지출하시 위탁사육비 지급) 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답니다(전국에 위탁농가12곳 관리)
>
>-본 사업장이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규정되고 있는 사업특성상 기상, 기후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관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의 일부적용을 배제할 사업장인지?
>또한 동법의 근본취지에 합당하는 기상, 기후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볼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그리고 같은회사의 업무분담,직종(관리부, 경리부, 양돈생산부, 위탁사업부등)에 따라서도 본 근기법 61조의 적용이 다를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회사의 사업장이 사업의 종류 및 해당업무의 근무형태를 고려할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인정 되는지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그로인하여 본사업장 뿐만아니라 전국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악법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오니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시다면 큰 참고자료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바쁘신데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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