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ym 2008.03.24 18:00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경기도의 A양돈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니다.
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져 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1.사업의 종류 - 업태: 축산업, 서비스, 제조, 도.소매업
2.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하절기(6.7.8.9월)              평절기(1.2.3.4.5.10.11.12월)
'시업시각 :       06:30                                  08:00
'종업시각 :       18:30                                  10:00
'휴게시간 :  07:30~08:00 , 12:00~13:00                 12:00~13:00
3.휴   일 :  월 4회
4.상시 종업원 수 : 35명

본인이 근무하는 양돈회사의 돈사구조의 일부는 국내 최신식인 2층 철골구조(1.2층에 돼지사육)로 되어있을 뿐 더러 근무형태가 자연방목은 전혀없고 완벽한 건물구조에 돼지를 가두어 사료를 자동급이 하여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1년에 1차례도 기상, 기후상황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근무를 바꾸는 경우는 없답니다.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도 회사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 본인이 회사에 4년을 근무하면서 2년은 양돈생산부에 근무했고 2년은 위탁농가(회사의 농장소유가 아닌 위탁농장 사장님의 소유로 위탁농장에서 돼지를 책임지고 사육하고 회사는 돼지출하시 위탁사육비 지급) 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답니다(전국에 위탁농가12곳 관리)

-본 사업장이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규정되고 있는 사업특성상 기상, 기후등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관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의 일부적용을 배제할 사업장인지?
또한 동법의 근본취지에 합당하는 기상, 기후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볼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그리고 같은회사의 업무분담,직종(관리부, 경리부, 양돈생산부, 위탁사업부등)에 따라서도 본 근기법 61조의 적용이 다를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회사의 사업장이 사업의 종류 및 해당업무의 근무형태를 고려할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인정 되는지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그로인하여 본사업장 뿐만아니라 전국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악법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오니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시다면 큰 참고자료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바쁘신데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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