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전 음식점에서 홍보및 배달을 하였고 일한지는 일년이 넘엇습니다
근로자 수는 10인 이상이고요
근데 저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이 제가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직원의 구성은 주방인원과 고정급을 받는 배달원 그리고 저처럼
홍보에 따른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앗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6시간(주말,공휴일에는 8시간)동안 배달을 하고가게가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거나 조기출근을 해야 하며 한달에 2회 쉽니다
나머지 시간에 홍보를 하여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월급은 한달 단위로 매출을 정산하여 매출의 30프로를 지급합니다
홍보물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기름값 수리비등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마련해둔 숙소에서 생활할수 있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결근을 하면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발생한 매출은 모두 지급받지못하는엄격한 제제가 있습니다.(홍보효과는 시차를 두고발생하기에) 사업주는 무단 결근시 퇴사 시킬수 잇고 지각3회 이상이면퇴사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없이 홍보수당(성과급)만 받는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에 대한 매달 발생하는 성과급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전 음식점에서 홍보및 배달을 하였고 일한지는 일년이 넘엇습니다
근로자 수는 10인 이상이고요
근데 저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이 제가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직원의 구성은 주방인원과 고정급을 받는 배달원 그리고 저처럼
홍보에 따른 매출의 일정액을 받는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앗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하루에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6시간(주말,공휴일에는 8시간)동안 배달을 하고가게가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거나 조기출근을 해야 하며 한달에 2회 쉽니다
나머지 시간에 홍보를 하여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월급은 한달 단위로 매출을 정산하여 매출의 30프로를 지급합니다
홍보물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기름값 수리비등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마련해둔 숙소에서 생활할수 있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결근을 하면 홍보한 것에 대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발생한 매출은 모두 지급받지못하는엄격한 제제가 있습니다.(홍보효과는 시차를 두고발생하기에) 사업주는 무단 결근시 퇴사 시킬수 잇고 지각3회 이상이면퇴사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없이 홍보수당(성과급)만 받는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에 대한 매달 발생하는 성과급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