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는 학생의 경우, 주유소(직영점인 경우 주유회사)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학생의 임금을 팀장에게 지급한 것은 임금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은 근로제공당사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본인외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배달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외 다른 사람(설령 배우자라고 하더라도)에게 임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8조【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모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짓으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절차 없이 무단으로 퇴직함으로써 주유소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주유소는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방적 퇴직으로 인해 주유소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유소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설령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주유소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주유소에서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실익이 없어 보이며, 설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대가 학생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주유소에서 학생이 끼친 손해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주유소측에서 이러한 법적원리를 이해하고 순순히 임금을 지급하면 다행이겠지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의 교사이고 이 상담내용은 그 학생이 저에게 물어온 내용입니다.
>
>제 의견은 학생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학생은 방학중 가출을 해서 경기 남양주시  모 주유소에서 면접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나이가 어려서 고1이라고 거짓말을 하고(현재 학년은 중 3이고 나이는 16세 입니다) 부모님 동의서에 학생이 임으로 구매한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유소에서는 한달 반 정도 일하고 한달 일한 것은 월급을 받았으나 반달 일한 후에 말없이 도망을 쳤기에 그 기간동안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후에 그 학생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급여를 받으려했으나 소장이 그 아래의 팀장에게 돈을 맡겼는데 팀장이 일을 그만두고 번호도 없애는 바람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주유소가 직영점에서 사업자로 바뀌었다고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
>얘길 들어보니 제 입장에서는 학생이 잘못한 부분이 더 큰것도 같았으나 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는건지 알려 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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