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에 따른 실익이 있을지는 생각해보실 문제입니다. 뒤늦게라도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요양기간중 근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금), 장해급여(치료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를 지급하겠지만,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수령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미 귀하의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귀하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일상활동이 가능하다면 장애등급은 높지 않기 때문에 장해급여액수 역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상태에서 회사측의 약속위반을 거론하면서,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산재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반대급부를 확약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1년전 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 인대가 끊어져 병원서 핀 삽입수술을 받고 한 달정도 입원후 퇴원하엿습니다 그당시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물론 급여를 다 지급하는 조견으로 하여서 저도 회사 입장을 고려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통원물리 치료를 받으며 회사를 다녓습니다 병원에서는 향후 1-2년 후에 핀을 제거 할수 잇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중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퇴사 직전에 병원에서 핀 제거시 향후 치료비를 진단 끊어서 회사에 제출을 하였고,딴 보상금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다음달 급여일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퇴사를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을 미루고 전화 할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라 사장이 답을 안준다니 이핑게 저핑게 되며 때론 언성도 높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해서 저로서는 진짜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직도 가끔씩 아퍼서 통원치료를 받곤합니다 참고로( 다친 기간은 1년 4개월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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