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연수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중 급여체계(일급제,월급제 등), 고용방법(임시직,정규직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중단됨없이 계속유지되었다면 전체의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첫번째 계약기간과 두번째 계약기간이 각각 근로계약 당사자, 업무내용 등이 다르다는 점, 첫째기간에서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점, 둘째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첫째기간과 둘째기간 사이에 상당정도의 단절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첫째기간과 둘째기간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보다 자세한 해설과 유사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
>출산이나 육아휴직등으로 인해
>
>공백이 생길때를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
>일을 해오셨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시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한건 아니고
>
>첫번째는 동장과 두번째는 시청 본청의 과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
>첫번재 동장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해주었고요(주민등록 업무 보조)
>
>근로계약을 기간을 설정하여 그 동의
>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를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11개월 정도 됩니다.
>
>근로계약은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이 되기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복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고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고용이 해제되었습니다,
>
>
>
>이후 근로계약이 단절이 되어
>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
>추후에 1달 15일 정도 일을 않하고 계시다가
>
>다시 시청 본청의 다른 과에서
>
>또 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그 직원의
>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기존과 다른 업무(세무업무 보조)
>
>이구요 근로계약은 세무과장과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였구요
>
>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
>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시청의 담당자는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것으로
>
>사용자측의 고의에 의한 근로계약 단절이 아니므로
>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
>다른 업무에 다시 고용이 된것이라서
>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
>
>또 1개월 15일 정도 단절이 있었으므로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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