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8.03.25 09:1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때를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시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한건 아니고

첫번째는 동장과 두번째는 시청 본청의 과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첫번재 동장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해주었고요(주민등록 업무 보조)

근로계약을 기간을 설정하여 그 동의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1개월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은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채용이 되기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복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고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고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단절이 되어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시다가

추후에 1달 15일 정도 일을 않하고 계시다가

다시 시청 본청의 다른 과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그 직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기존과 다른 업무(세무업무 보조)

이구요 근로계약은 세무과장과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였구요

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의 담당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것으로

사용자측의 고의에 의한 근로계약 단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업무에 다시 고용이 된것이라서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또 1개월 15일 정도 단절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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