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회사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노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바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는 무관하게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절차를 거쳐 노조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약상 노조원으로써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내부활동(선거권,피선거권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노조 규약상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가 노조원에게 부담하여야할 각종의 채무(조합비공제,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잘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단협상에는 노동관게법제5조사용자에 속하는자는 제외하고모든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수있다.단 수습사원중인자와임시직은 제외한다.
>이렇게되어있어도 조합규약되로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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