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를 법령 또는 회사의 정함에 따라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연차휴가의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는 없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 등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사전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라도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휴가사용의 사유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라고 휴가사용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사용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이라 판단되는군요...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상 휴가를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출근 당일 몸이 안좋다 하여 전화상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처음 몇번은 사후에 승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의사처럼 몸이 안 좋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폭음을 하고 항상 다음날 아침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결국은 이틀 연속으로 당일에 휴가를 신청하는 일까지 생겨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다른 직원들 까지 영향을 받아 휴가의 사용을 당일에 전화상으로 신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법적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했느나 휴가 청구의 시기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부분을 없는 것 같습니다.
>
>회사 규정에는 사전에 휴가를 승인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상 1일전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문책등의 징계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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