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휴가를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 당일 몸이 안좋다 하여 전화상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처음 몇번은 사후에 승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의사처럼 몸이 안 좋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폭음을 하고 항상 다음날 아침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이틀 연속으로 당일에 휴가를 신청하는 일까지 생겨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 까지 영향을 받아 휴가의 사용을 당일에 전화상으로 신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법적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했느나 휴가 청구의 시기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부분을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사전에 휴가를 승인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상 1일전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문책등의 징계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은 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 당일 몸이 안좋다 하여 전화상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처음 몇번은 사후에 승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확인해본 결과 본인의 의사처럼 몸이 안 좋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폭음을 하고 항상 다음날 아침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이틀 연속으로 당일에 휴가를 신청하는 일까지 생겨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 까지 영향을 받아 휴가의 사용을 당일에 전화상으로 신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법적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고자 했느나 휴가 청구의 시기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부분을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사전에 휴가를 승인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상 1일전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문책등의 징계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