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una 2008.03.25 15:04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 5일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 1월에 지금 회사에 취업했고 현재 2년차입니다.

저는 입사 첫해인 2007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2008년) 회사로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사 첫해인 2007년에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200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8일뿐이라고 했습니다.

근거조항으로 아래 첨부한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들었습니다.

정말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2년차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

이 논리대로라면 1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단 하루도 없게 됩니다.

만약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활용하려면 1년차에

단 1일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가요?

저희 회사담당 노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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