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성인 인정되는 않는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원 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임원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내의 임의적인 퇴직금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
>사원으로 제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A직원이 있습니다
>A직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는 관례상 사원입사일부터 임원승진일 전까지 정산하여 지급해주고, 임원승진후부터는 다시계산을 시작합니다.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한번에 계산을 해주는게 맡는건지 아님 우리회사와 같이 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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