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1) 회사가 이전하거나 2)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3)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불가능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사정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살 기혼입니다.
>
>현재 양재역(포이동)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월급이너무 적어서 기본생활이안되어.. 대출을받아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
>이제 대출금도갚아야하고 이자도 비싸고, 집도 이사를가야해서..
>
>전세자금을 낮추어서...집을찾다보니...
>
>아는 사람이있는 경기도 여주로 이사를 가게됫습니다.
>
>집값을 낮추어서 대출도갚고, 집값도 저렴하고해서요.
>
>아시는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 했지만...면접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려면 적어도
>
>3~4개월 가량은 시간이 필요할듯합니다.
>
>여주군 점동면 에서 양재(포이동)로 출퇴근하는것도 시간과 거리상 한계가 있고..
>
>가뜩이나 적은 월급인데 ㅜㅜ 교통비와 시간까지 빼면...정말이지
>
>힘이들고...교통비는 교통비데로 나가면 정작 손에 남는건 없습니다.
>
>여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다음 취직자리를 구할떄까지
>
>실업급여가 가능할지요?  현재 와이프도 구직상태입니다..
>
>실업급여가 안나오면 정말이쥐 ㅜㅜ
>
>은행 이자도 못내고.....큰일나는데......간절히...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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