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1) 회사가 이전하거나 2)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3)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불가능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사정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0살 기혼입니다.
>
>현재 양재역(포이동)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월급이너무 적어서 기본생활이안되어.. 대출을받아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
>이제 대출금도갚아야하고 이자도 비싸고, 집도 이사를가야해서..
>
>전세자금을 낮추어서...집을찾다보니...
>
>아는 사람이있는 경기도 여주로 이사를 가게됫습니다.
>
>집값을 낮추어서 대출도갚고, 집값도 저렴하고해서요.
>
>아시는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 했지만...면접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려면 적어도
>
>3~4개월 가량은 시간이 필요할듯합니다.
>
>여주군 점동면 에서 양재(포이동)로 출퇴근하는것도 시간과 거리상 한계가 있고..
>
>가뜩이나 적은 월급인데 ㅜㅜ 교통비와 시간까지 빼면...정말이지
>
>힘이들고...교통비는 교통비데로 나가면 정작 손에 남는건 없습니다.
>
>여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다음 취직자리를 구할떄까지
>
>실업급여가 가능할지요?  현재 와이프도 구직상태입니다..
>
>실업급여가 안나오면 정말이쥐 ㅜㅜ
>
>은행 이자도 못내고.....큰일나는데......간절히...부탁드립니다.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주44시간 사업장) 2008.04.02 1457
퇴직하고자 하는데... 2008.04.01 766
☞퇴직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2008.04.02 630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1 2008.04.01 2203
☞퇴직금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2008.04.02 1745
기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2008.04.01 787
☞입사 전과 입사 후에 알게된 회사 정보 (허위 사실) 2008.04.01 1245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2008.03.31 1434
☞연차소진시 외출의 처리방법 (근무시간 중 외출시간의 유급여부) 2008.04.02 5366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1 2008.03.31 1297
☞1년 퇴직 정산시 퇴직금 개월13개월?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 1 2008.04.01 2362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2008.03.31 679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임금체계의 변경시 퇴직금 등) 2008.04.01 1230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2008.03.31 733
☞고용승계관련 근로자의 대책 (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2008.04.01 4721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8.03.31 895
☞퇴직급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2008.04.01 944
임금체불관련 2008.03.31 721
☞임금체불관련 (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을 못주는 경우) 2008.03.31 1218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2008.03.31 77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