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법원에서 귀하에게 채권계산서(추심명령결정문 또는 판결문)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배당기일을 알리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소송을 의뢰하신 법률구조공단 담당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한달 반 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
>노동부에 신고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내고
>
>법률 구조 공단에 가서 민사 소송 걸어서
>
>회사 통장 압류 신청을 해서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각 은행가서 추심을 하는데
>
>한 은행이 제가 압류 신청 하기전에 압류 돼있던 통장이 있는데요
>
>은행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
>이 공탁 걸린 통장의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률 구조공단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
>
>무조건 나와서 상담 하라고 하는데
>
>지금 직장생활 하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난감 하네요
>
>그리고 추심 하고 난후에 추심 신고 하라는데
>
>공탁걸린거 해결 한 다음에 추심 신고 해야될까요??
>
>아님 먼저 추심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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