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노사협의회 개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미약하지만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더라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이 노동부 지방지청에 회사를 관리감독해달라 요구하시면 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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