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6 2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귀하의 퇴직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자발적 퇴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한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전산망에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는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간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처리된 '자발적퇴직 또는 자영업퇴직'이라는 퇴직사유를 "부모등의 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정정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1)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자(학교)가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고 이를 학교쪽 고용지원센터가 정정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2)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때 사실상의 퇴직사유를 입증하여 정정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의 방법입니다. 1)의 방법을 하는 경우 학교쪽 고용지원센터는 학교에 '다음부터는 제대로 상실처리를 하라'라는 경고만 조치하고 학교측의 확인서를 받아 이직사유를 변경처리해줍니다. 2)의 방법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근로자쪽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학교쪽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하고 협조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학교쪽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만약 위 1)의 방법과 2)의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거주지쪽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무보조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시아버지 말기암 친정아버지 심장수술로 인한 거동불편 친정엄마의 암수술등 이러한 이유로 학교 업무에 소홀해지고 자연히 선생님들과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몇번이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마찰로 학교를 그만두게되었고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측에서 제가 그만둘때 자영업을 할려고 한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린 것을 그대로 말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흉사를 말하고 싶지 않았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하고 있지도 않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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