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통상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만료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1. 올해 72세된 기사분과 작년 11월 1일 6개월 기간으로 촉탁직근로계약을 하여 금년 4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2. 이전에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1년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해오다가 전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동절기에 접어들고 기술적인 노하우등을 감안하여 6개월 계약을 하기로 의결을 하고 6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3. 관리소장인 본인은 가급적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나 4월 대표회의에서 예전 결의사항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같은 경우 1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요.(가급적이면 제가 노력하다가 않되었을 경우 알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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