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y3190 2008.03.26 16:00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1. 올해 72세된 기사분과 작년 11월 1일 6개월 기간으로 촉탁직근로계약을 하여 금년 4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2. 이전에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1년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해오다가 전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동절기에 접어들고 기술적인 노하우등을 감안하여 6개월 계약을 하기로 의결을 하고 6개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3. 관리소장인 본인은 가급적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나 4월 대표회의에서 예전 결의사항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같은 경우 1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요.(가급적이면 제가 노력하다가 않되었을 경우 알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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