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7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임금지급기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상사의 업무스타일로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려합니다.
>본인이 말한부분에 대해서 다시 급작스럽게 번복합니다.
>야근작업도 많았구요. 현장에 가서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수당도 없이.
>이런차에 급 폭발을 하여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고 사직의사를 메일로
>표현했고, 지금은 몇일지나 상사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하고ㅡ회사사장은
>다시하자고 합니다. 만약 안하면 퇴사해도 좋지만 연차를 7일쓰고 바로 사직서를
>쓴 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수도 있는데 그간 얼굴로 그렇게 하고싶진않으니
>나와서 인수인계하랍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보기 그러니 인수인계는 메일로 보내고
>급한일은 말해주면 저녁에 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업무시에 있었던 금전적인 불법을 말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법적대응한다는 회사에 대해서 나온 말이구요. 실제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얼마전 일요일에도 나가서 인수인계서 정리하고 급한일을 하고 나왔어요.
>아직 다른 회사를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상사랑은 더이상 같이 일할 신뢰가
>무너져 욱하고 나오긴했지만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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