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7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기혼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내용 또는 직종이 다를 경우에는 차별로 볼수 없으나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차별을 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입니다.
>얼마전 저희 새마을금고가 청산이관이 되어 다른 새마을금고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수하는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기혼이라는 이유로 시간제업무보조직으로밖에 계약을해 줄 수가 없다네요.
>청산이관업무를 하는 3개월동안 별별 고생을 다하며 버텨왔는데.....
>저는 은행업무경력10년인데 저보다 입사도 늦고 은행업무경력도 없는 남자직원은 일반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주면서 저는 시간제업무보조직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제가 그만두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에와서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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